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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2.02 2015고단10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3.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21:55 경 원주시 단구동 단관 택지에 있는 ‘ 가고파 보쌈’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 원주 중학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4회 처벌 받았고, 특히 2013년에 음주 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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