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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4.25 2016고단1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9. 22:39 경 원주시 단구동 단관 택지에 있는 ‘ 연리지’ 음식 점 앞에서부터 원주시 단구동 남 원주 중학교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 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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