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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2.02 2017고단11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24. 23:34 경 원주시 단구동 1591-25에 있는 천 매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치 악로 1482에 있는 관 설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치 악로 1482에 있는 관 설사거리 교차로를 단 관 교차로 방면에서 반곡동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통과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남, 42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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