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1. 10.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1. 21. 23:20 경 원주시 단구동 단관 택지에 있는 ‘BBQ’ 치킨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산동에 있는 ‘ 미소 반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XG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차적 조 회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