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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12 2016고단1842
현존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55세)이 운영하는 ‘E’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았으나, 그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등 수술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수회에 걸쳐 위 병원에 찾아가 1인 시위를 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해 왔다.

1.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6. 4. 7. 11:20경 위 ‘E’ 병원 환자 대기실에서, 수술 부작용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면서, 인화성 액체인 유기용제류(일명 ‘신나’)가 들어 있는 1리터 용량의 고무통 2개를 가지고 들어가 이를 피고인의 머리와 대기실 바닥에 뿌리고,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하는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머리와 대기실 바닥에 유기용제류를 뿌리고, “눈 수술 잘못한 것을 보상해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약 3~4분 동안 소란을 피워 이에 겁을 먹은 환자와 간호사들을 병원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사진,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저지른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상당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공포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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