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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7.16 2013고단276
현존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2. 11. 21:45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54세)이 운영하는 E사무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임금지불 문제로 말다툼을 한 후 도로변에 있는 돌맹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4,000원 상당의 위 사무소 외부 유리창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밀린 임금과 며칠 전 발생한 재물손괴 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불을 지르기 위해 미리 약 1리터 가량의 신나와 라이터를 준비하여 위 E사무실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3. 2. 18. 17:45경 위 E사무실에서 신나를 사무소 외벽과 창문에 뿌리고 소지한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F가 제지하자 위 F의 몸에 신나를 뿌리고 라이터를 켜려고 하였으나, F가 피해자를 발로 차서 불을 지르지 못하고 피해자 등이 현존하는 위 E사무실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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