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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3 2015고합49
현존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1년 전부터 사귀어 오던 사이로서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일주일 전 C으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았고, 이후 C이 불상의 남자와 노래방에 가는 것을 보고 C을 붙잡았으나 불상의 남자로부터 제지를 당하는 등의 일을 겪던 중, 2015. 2. 9. 16:30경 의정부시 D 1층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우연히 C과 위 불상의 남자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식당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7:0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에서 고인화성 액체인 신나 3통을 13,000원에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9. 17:20경 위 ‘F’ 식당에 이르러 위와 같이 구입한 신나 3통 중 1통을 손에 쥐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잠그고 “다 같이 죽자”며 신나를 식당 바닥에 뿌리고, 이를 보고 놀란 C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식당 안에 있던 전기난로를 발로 걷어차 전기난로를 넘어뜨려 바닥에 흐른 신나에 불이 붙게 하고, 그 불길이 식당 전체에 번지게 하여 위 C, E이 현존하는 297㎡ 규모의 ‘F’ 식당 및 집기류 등을 16,241,415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도록 소훼하고, 위 식당 건물 2, 3층의 외벽을 28,9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화재현장조사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음식점 내부 상황 및 감정 의뢰에 대한), 수사보고(신나 판매처 수사), 수사보고(전기난로 상대), 수사보고(압수품 신너 상대), 수사보고(주변 피해 상황),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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