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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2.09 2013고단1015
현존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3. 10. 11. 오전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건물 1층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주기로 한 공사대금 5,000,000원을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위 건물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1:10경 피고인의 차량에 미리 준비해 두었던 시너통과 일회용 라이터를 들고 위 관리사무실로 들어가, 사무실 바닥에 시너를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를 머리 위로 들고 위 D에게 “내가 혼자 죽을 수 없다. 같이 죽자.”라고 소리치며 라이터를 켜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52세)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라이터를 켜려는 것을 보고 이를 뺏으려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압수된 페인트신나(1리터) 1개(증 제1호), 일회용라이터 1개(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예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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