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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4.09 2019노107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강한 집착으로 인하여 벽돌로 피해자의 자동차를 내리쳐 손괴하거나 휘발유를 피해자가 근무하는 병원 건물에 뿌리고 불을 붙이려고 하는 등 범행수법 자체로 위험성이 대단히 크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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