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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18 2012고단9151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0.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3.경부터 2012. 6. 6.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피해자 D(59세)이 운영하는 비닐포장지 제조업체인 ‘E회사’에서 근무하였다.

1.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나이 많은 동료직원인 F가 일이 서툴러 자신이 고생하는데도 피해자가 F를 형님이라고 부르라고 지시하여 불만을 품고 사직하게 되자, 평소 위 공장에서 잉크를 희석시키는데 사용하는 20리터 가량의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불을 지르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6. 10: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E회사’ 공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인화물질 20리터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의 뚜껑을 열고 바닥에 넘어뜨려 그 중 약 13리터 가량을 바닥에 뿌리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꺼내들어 불을 붙이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를 본 공장직원들이 피고인을 붙잡아 제지하고 공장 밖으로 데리고 나가 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공장직원 등 6명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지르기 위해 방화를 예비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장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인쇄에 필요한 동판을 파손하고, 위와 같이 불을 지르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겁을 먹은 직원들이 공장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1시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가동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2. 6. 7. 11:49경 위 ‘E회사’ 사무실에서, 사무실 바닥에 침을 뱉고 양쪽 팔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는 등으로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공장 냄새 때문에 속이 이상해서 내시경 검사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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