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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07 2018나201205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및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변경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3행의 “J 내지 K”을 “AR 내지 AS”으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3행의 “1983. 1. 20.”을 “1982. 10. 6.”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각주 1)의 내용 중 “되엇다”를 “되었다”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2행(표 제외)의 “AM”를 “G”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2행(표 제외)의 “이 사건 2 부동산”을 “이 사건 2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2 부동산을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4행(표 제외), 제5면 제2행의 “이 사건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 제4면 제5행(표 제외)의 “이 사건 각 토지는”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은”으로, 제5면 각주 2)의 “이 사건 각 토지가”를 “이 사건 각 부동산이”로 각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각주 3 의 내용 중 “2017. 10. 27.”을 “2017. 9. 12.”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6행의 “1983. 1. 20.”을 “1982. 12. 17.”로 변경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제1심판결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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