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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0 2017누88758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2행 “우려도 있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또한 건축법 제80조 제1항 단서의 위임에 따른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45조 제3항은 연면적 85㎡ 이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총 5회로 제한하고 있어, 5회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후에는 사실상 그와 같은 주거용 건축물의 존재를 용인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도 연면적 85㎡ 이하 주거용 건축물의 해당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4, 5행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를 다음과 같이 고침 의미하고, 건축법 제80조 제1항 단서에서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연면적 85㎡ 이하 주거용 건축물 해당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적법한 세대 면적이 아닌 부분에 무단 증축하여 임의로 늘린 세대 등은 그 면적에 관계없이 건축법 제80조 제1항 단서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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