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2.01 2018나59086
건물인도 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마. 피고는 2018. 5. 31.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하였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2행 내지 제3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내지 4,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제4행 내지 제5면 제9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7. 3, 7, 8월분 합계 3개월분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임대차 계약 해지일인 2017. 8. 30. 이후부터 이 사건 건물 부분 인도일인 2018. 5. 31.까지 9개월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합계 39,600,000원(3,300,000원 × 12개월)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9,600,000원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9,6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2017. 3, 7, 8월분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임차건물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사용ㆍ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성립될 여지가 없는바(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카2407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건물 부분을 2017. 11. 10.까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