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1.15 2018누6798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1행 “하였다.”를 다음과 같이 고침 하였으나, B의 심판청구에 기하여 조세심판원은 2018. 3. 5.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위 각 처분은 취소되었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4행 “갑 제3, 4, 8, 9호증”을 “갑 제3, 4, 7 내지 9호증”으로 고침 제1심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제2행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침 제1심판결문 제5면 아래에서 제4행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한편 원고는 정보공개법 제14조에 기하여 이 사건 탈세제보에 따른 과세내용의 공개를 구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4조(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일부의 공개를 구한다는 과세내용 자체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위 과세내용 중 공개 가능한 부분을 추출하여 그렇지 않은 부분과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