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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10.16 2019나124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바꾸거나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1. 가.

2)항을 “2) 피고 C은 2016. 12. 11.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D은 2016. 12. 23. 피고 조합의 이사로 각 취임하였다.”로 바꾼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8, 19행 “2018. 6. 5.부터 2014. 8. 1.까지 피고 조합에 수차례 자료 보완을 요청하고,”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20행, 제5면 제1행 “의견을 제시하였으나,”를 “의견으로 자체 검토하였으나,”로 바꾼다.

제1심판결문 제5면 마지막 행 “AF”을 “K”으로 바꾼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4행 다음에 아래 안 내용을 추가한다.

마. 이전고시 피고 조합은 2019. 6. 3. 이 사건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이전고시를 하였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5행 “1, 3, 4”를 “1, 3, 4, 11”로 바꾼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바꾸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2. 가.

1) 다)항을 "다 이 사건 상가의 분양은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에 해당하고, 이 사건 상가의 분양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은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도시정비법에 따른 총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한다.

이 사건 상가의 분양 및 그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피고 조합이 제71차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쳤으나, 대의원회의 의결로 총의의 의결을 대신할 수 없을 뿐더러 대의원회의 의결 정족수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계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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