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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6 2016고단37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761』 피고인은 피해자 B(33 세) 의 누나와 2011. 4. 23. 결혼을 하였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8. 대구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현대자동차에 취업하려면 통상 4 ~ 5,000만 원이 필요하다.

현대자동차 생산라인에 두 자리가 비었는데 일단 500만 원을 보내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대자동차 취업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나 능력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소개비 등을 자신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 C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피해자 B) 기 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4,7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처남인 B에게 현대자동차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기망하여 소개비를 편취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가 B로부터 취업 내지 변제 등을 독촉 받게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피해 자가 현대자동차에 취직이 된 것처럼 허위로 회사 공문을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3. 6. 3. 자 공문 피고인은 2013. 6. 2. 경 대구 동구 D 소재 ‘E 피씨방 ’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현대자동차 ( 주) 명의 회사 공문을 검색하여 다운 받은 다음 해당 공문양식에 ‘ 문서번호: 현대인 -1306-007 호’, ‘2013-6-3’, ‘ 수신: F 회사 G’, ‘ 제목: 2013년 6월 경력 직 채용 대상자 계약 체결 및 인턴 쉽 일정공지’, 내용에 ‘2013 년 5월 대의원노동조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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