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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12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액 8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09』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27. 13:00 경 울산 북구 E 아파트 맞은 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폰판매 대리점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현대자동차 노조라인을 잘 아는데 나에게 입사 지원비로 8,500만 원을 주면 노조간부들을 통해 당신을 현대자동차 1차 하청업체에 취업시켜 주겠다.

현대자동차 1차 하청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2018. 경 자동으로 현대자동차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다.

노조간부들에게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씩 나눠 주어야 하니, 8,500만 원을 한꺼번에 달라. ”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해 온 ‘1 년 안에 취업을 시켜 주겠다’ 는 내용이 기재된 약정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F으로부터 현대자동차에 취업을 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은 이후 위 F을 현대자동차에 취업시켜 주지 못해 금원의 반환을 독촉을 받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F에게 4,000만 원을 변제하는데 사용하고 대부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알고 있는 현대자동차 노조간부인 G, H은 현대자동차의 인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것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현대자동차 1차 하청업체에 취업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수표로 5,0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5. 3. 2. 14:00 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았으며, 같은 달 3.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8,5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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