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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4 2015고정2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중고차를 실제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금융회사의 자동차 할부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타에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데에 명의를 빌려주면 4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동차 할부를 위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27.경 부산 연제구 C빌딩 2층에 있는 D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니 4,500만 원을 대출해 달라는 ‘자동차 할부금융 신청약정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단지 성명불상자로부터 400만 원을 받기 위해 자동차 할부금융을 신청하게 된 것이고, 실제로 자동차를 운행할 생각이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할부금융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할부금융 약정서, 할부금 수납 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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