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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2 2015고정33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자동차를 실제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담보로 금융회사의 자동차 할부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대출금을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동차 할부를 위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1.경 부산 남구 C에 위치한 D에서 마쯔다 승용차(E) 1대를 구입하려고 하니 700만 원을 대출해달라는 ‘오토할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단지 할부금 700만 원을 받기 위해 자동차 할부를 신청하게 된 것이고, 실제로 자동차를 운행할 생각이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할부금융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오토할부신청서 [피고인은 B에게 속아 대출을 받은 것일 뿐 사기 범행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을 알면서 대출신청서를 자신의 명의로 작성하여 피해자 직원에게 제출한 점, 당시 피고인은 실제 차량을 구입할 생각 없이 대출금을 받아 쓸 목적이었던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대출금이나 위 차량을 실제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모자들 사이의 범죄수익금 분배에 관한 문제일 뿐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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