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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8.09 2013고단6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0. 7.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에서 자동차구입대금 할부 대출 중개알선 등을 하는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8. 31.경 위 ‘C’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으로서 피고인에게 “쏘렌토R” 중고 승용차의 구입 및 차량구입대금 할부대출 등을 의뢰하러 온 피해자 D에게 ‘전체 차량대금 26,782,700원 중 14,782,700원을 계약금으로 내면 나머지 잔금 12,000,000원에 대해서는 24개월 할부를 진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차량대금 전체에 대한 48개월 할부금융 대출’만이 가능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캐피탈 회사에 별도로 ‘차량대금 중 일부인 1,200만 원을 대상으로 한 24개월 할부금융’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타진해본 적도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전부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조건으로 자동차 구입 및 할부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1. 계약금 명목으로 14,782,7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로부터 계약금을 받고 잔액에 대해서만 할부금융을 받아주기로 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계약금을 임의로 써버린 후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일단 ‘차량대금 전체에 대한 48개월 할부금융 대출’을 받아주기로 마음먹고 2009. 10. 17.경 아산시 권곡동 548-28에 있는 ‘기아자동차’ 아산대리점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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