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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133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MW B의 매매계약 체결 경위] 피고인은 2011. 9. 15. 경 광주 서구 C 피해자 D 운영 자동차매매 상사에서, 피해 자로부터 BMW B( 이하 ‘ 새 자동차’ )를 4,450여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선수금 조로 기존에 피고인이 운행하다가 고장으로 운행이 어렵게 된 BMW E( 이하 ‘ 기존 자동차’ )를 매매 상사에 넘기기로 하면서, ‘2 달 내로 기업자금대출 20억원이 나올 예정이니 일단 새 자동차를 넘겨주면 추후 대금을 지급하겠다’ 고 말하고, 같은 날 기존 자동차의 가액 1,650만원에서 수리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선수금으로 하고, 기존 자동차의 수리가 끝나면 새 자동차를 피고인이 할부금융을 얻어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 자동차 양도 증명서( 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을 작성하였고, 같은 날 새 자동차는 추후 선수금의 정산이 끝날 때까지 우선 피고인이 보관하면서 무상으로 사용하되, 무상사용기간 발생하는 비용과 책임은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인을 위하여 새 자동차를 보관하면서 일단 기존 자동차의 수리 및 정산 후 매매계약 이행시까지 임차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 없이 임차 하여 운행하게 되었다.

[ 매매계약의 이행에 대한 다툼] 피고인은 2011. 10. 말경 기존 자동차의 수리가 끝난 후, 피해 자가 수리비 500만원과 차량 할부금 500만원 등을 공제하고, 선수금을 541만여원으로 정산한 후, 그 무렵 새 자동차의 매매대금을 4,250만원으로 감액하기로 협의한 후, 피고인에게 할부금융을 신청하여 대출금으로 3,780여만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자동차를 이전 받아 갈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할부대출을 일으킬 경우 그 무렵 진행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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