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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3 2015고정14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9.경 일명 ‘C’과 중고차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명의로 금융회사의 자동차 할부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9.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아하에이전트 사무실에서, 중고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하니 1,5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48개월간 매월 약 43만 원씩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자동차 할부금융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JB우리캐피탈(주)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단지 대출을 받기 위해 자동차 할부금융을 신청하게 된 것이고, 실제로 자동차를 운행할 생각이 없었으며,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방값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대출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6. 10.경 대출금 명목으로 ㈜아하에이전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1132002818500)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자동차 오토론 신청서, 중고자동차 오토론 약정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자동차운전면허증, 부산은행 계좌, 자동차등록원부, 할부금 수납 청구내역, 계회대비 수납내역

1. 경찰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제출자료 첨부, 아하에이전트 대출담당자 유선진술, 참고인 E 유선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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