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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526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자로부터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8. 7. 중순경 서울 동작구 B 외 2필지 단독주택 건축현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400만 원을 주고 ㈜C의 건설업 등록증을 빌리고, 건축주로 하여금 2018. 8. 1.경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에 있는 동작구청에서 위 단독주택의 공사시공자로 ㈜C이 기재된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증을 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착공신고서 등

1. 건축공사표준계약서

1. 건설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5년, 2017년에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3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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