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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8 2018고단5866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되고,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단독주택의 건축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5. 6.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으로부터 주식회사 B의 종합건설업 면허를 200만 원을 지급하고 대여 받은 다음 그 무렵 관할 관청에 주식회사 B에서 C의 단독주택을 건축한다는 내용의 착공신고서 등을 제출하고, 그 무렵 연면적 611.24제곱미터의 위 단독주택을 건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을 빌려 건설공사를 시공함과 동시에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단독주택의 건축에 관한 건설공사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으로부터 주식회사 B의 종합건설업 면허를 200만 원을 지급하고 대여 받은 다음 그 무렵 관할 관청에 주식회사 B에서 김포시 D의 단독주택을 건축한다는 내용의 착공신고서 등을 제출하고, 그 무렵 연면적 599.17제곱미터의 위 단독주택을 건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을 빌려 건설공사를 시공함과 동시에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단독주택의 건축에 관한 건설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착공신고서(F)

1. 건설업등록증

1. 도급계약서(F)

1. 감리자 및 시공사 선정 신고서(F)

1. 착공신고서(G)

1. 도급계약서(G)

1. 감리자 및 시공사 선정 신고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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