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9고단94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18. 03:25경 파주시 B에 있는 C의 주거지 아파트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에게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위 C의 아파트 안으로 이동하여 재차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를 향해 팔을 휘두르며, 부근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려는 태도를 보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2014. 7. 10.경 성명불상의 건설업 면허 대여업자에게 현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착공신고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건네받아 2014. 8. 21. ㈜G 명의로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5. 6.경까지 서울 관악구 H, I에서 J이 건축주인 다세대주택(지하1층, 지상4층, 총 13세대, 연면적 599.46㎡)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바디캠영상) 『2019고단1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집합건물대장 조회자료
1. 착공신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 2016. 2. 3. 법률 제14015호로 개정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