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6.20 2019고단94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9고단94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18. 03:25경 파주시 B에 있는 C의 주거지 아파트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에게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위 C의 아파트 안으로 이동하여 재차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를 향해 팔을 휘두르며, 부근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려는 태도를 보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2019고단1115』-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2014. 7. 10.경 성명불상의 건설업 면허 대여업자에게 현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착공신고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건네받아 2014. 8. 21. ㈜G 명의로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5. 6.경까지 서울 관악구 H, I에서 J이 건축주인 다세대주택(지하1층, 지상4층, 총 13세대, 연면적 599.46㎡)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바디캠영상) 『2019고단1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집합건물대장 조회자료

1. 착공신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 2016. 2. 3. 법률 제14015호로 개정되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