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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2294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경 서울 마포구 B에서 자녀들 명의로 다세대주택을 건축하면서 C주식회사로부터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 시공한 것으로 2018. 5.경 적발되어 시공사를 변경할 필요가 있게 되자 재차 다른 건설업자로부터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 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4.경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금 300만 원을 주고 (주)D의 건설업 등록증을 빌린 다음 위 신축공사를 (주)D이 시공하는 것처럼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고 위 신축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착공신고서, 각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표준하도급계약서,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 건설업등록증, 약식명령 각 1부, 별건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전력이 3회 있고 그 중 2회는 최근의 것인 점 유리한 정상: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고령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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