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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2.21 2018고단328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공동주택(대지면적 400.2㎡, 건축면적 240㎡, 연면적 658.56㎡)의 건축주 및 실제 시공자이다.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공동주택 건설공사에 관한 착공신고 및 시공을 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현장소장에게 대여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C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대여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천시 회신공문, 착공신고서, 건설업등록증, 건설업등록수첩,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2017. 4. 7.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데, 그 범죄사실은 2016. 2.경에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은 위 범죄사실 이전에 발생한 것이다.

-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았다.

피고인은 종전 처벌받은 이후에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앞으로도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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