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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15 2014고정86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11. 11:4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이 주차 시켜놓은 F 쏘렌토 차량이 통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시비 하던 중 “어린새끼가 자신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112 출동 경찰관이 작성한 임의동행보고서를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이 출동하였을 때부터 폭행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면서 지구대에 출석하여 경위를 확인하겠다는 태도를 보였고, 그 밖에 현장에서의 폭행 흔적이나 목격자 등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진 바 없다.

목격자 G(피해자 E 역시 G가 폭행 장면을 모두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E 사이에 서로 욕설이 오가면서 실랑이는 있었으나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E를 폭행하는 것은 전혀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E는 현장에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려고 하였는데 G가 그 차량 운전자에게 주지 말도록 제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H의 진술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가 바빠서 어렵다고 하여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고 누군가 주지 말라고 제지하는 일은 없었으며,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피해자 E가 자신의 머리를 헝클이면서 피고인이 그런 식으로 하였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수사기록 제43쪽 ~ 45쪽).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과의 실랑이로 감정이 격해지고 흥분하여 과장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피해자 E의 진술만을 그대로 믿어 추가적인 증거가 없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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