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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13 2015고정3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51세)은 택시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4. 11. 21 00:15경 아산시 D에 있는 커피점 E 앞 노상에서 심야시간 손님을 태우기 위해 대기 중이던 F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이 시발 놈아! 천안 놈이 왜 아산 구역에 와서 영업을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후두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의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기는 하였지만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린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C은 사건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였을 때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당일 병원에 가 두통을 호소하였으며, 사건 발생 시 피고인과 피해자 바로 옆에 있었던 목격자 G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동작을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촬영된 블랙박스 동영상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 택시의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를 향하여 신체 윗부분을 깊숙이 집어넣어 몇 초 동안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이 확인된다.

반면, 피고인은 처음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피해자의 목덜미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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