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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7 2016노2071
특수폭행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삽으로 피해자를 내리쳐 폭행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는 범행이 일어난 지 1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하였는데, 진술을 꾸며냈다고 보기에는 피해 일시와 진술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짧고, 범행 전후 정황에 대해 실제 상황과 부합한 진술을 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높은 점, ② 블랙박스 음성녹음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고인의 형 G가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소리, 삽을 바닥에 끄는 소리가 녹음되어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G보다 먼저 도착했다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비록 블랙박스 음성녹음과 일치하지는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삽으로 폭행을 당하기 직전이나 직후의 상황에 관한 진술은 위 블랙박스 음성녹음과 일치하고 있고, 목격자인 피해자의 아들 E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난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블랙박스 음성녹음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현장에서 만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G의 진술도 주요

부분에 관한 진술이 계속 변경되고 있어 믿기 어려우며, F은 범행이 일어난 이후 현장에 도착했기 때문에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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