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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26 2014노906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11:4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이 주차 시켜놓은 F 쏘렌토 차량이 통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시비 하던 중 “어린새끼가 자신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112 출동 경찰관이 작성한 임의동행보고서를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이 출동하였을 때부터 폭행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면서 지구대에 출석하여 경위를 확인하겠다는 태도를 보였고, 그 밖에 현장에서의 폭행 흔적이나 목격자 등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진 바 없는 점, ② 목격자 G(피해자 E 역시 G가 폭행 장면을 모두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E 사이에 서로 욕설이 오가면서 실랑이는 있었으나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E를 폭행하는 것은 전혀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 E는 현장에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려고 하였는데 G가 그 차량 운전자에게 주지 말도록 제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H의 진술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가 바빠서 어렵다고 하여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고 누군가 주지 말라고 제지하는 일은 없었으며,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피해자 E가 자신의 머리를 헝클이면서 피고인이 그런 식으로 하였다고 주장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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