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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8 2016노31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경찰관 H의 몸을 밀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경찰관 H의 몸을 여러 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 H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경찰관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 오자마자 큰 소리로 욕을 하는 등 너무 흥분한 것 같아 피고인에게 동영상을 보여줄 테니 후회하지 말고 자제하라고 하였는데도 계속 욕을 하고 다가와서 밀쳤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당시 현장을 촬영한 CD(동영상자료) 및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나타나는바, 여기에 드러난 피고인의 태도 및 당시의 상황이 경찰관 H이 진술한 위 폭행 경위와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찰관 H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가)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 오자마자 경찰관들을 향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다가갔고, 경찰관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몸에 피고인의 몸을 부딪치기도 하는 등 상당히 격앙된 상태에 있었다. 나) 피고인이 동영상을 보면 후회할 것 같다는 경찰관의 말을 듣고 동영상을 보여 달라고 한 직후에, 심한 욕설을 하며 '뒤질라고, 터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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