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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4 2019노211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받치듯이 만져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직장동료 I가 성추행 사건이 있다고 경찰출동을 요청하여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피해자는 이미 귀가하였고, 피해자의 직장동료들이 경찰관을 기다리고 있었고, 피해자의 직장동료 E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은 밖에서 들어오고 있던 중이었는데 출입구 부근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D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좁은 문으로 들어오려고 해서 제가 몸을 한쪽으로 비틀면서 나갔는데 그때 피고인이 손으로 제 엉덩이 부분을 만졌다. 제가 나가고 나서 당황해 뒤로 쳐다보면서 혼자말로 ”뭐야“라고 했다. 그때 뒤따라 오던 저희 팀원이 그 장면을 보고 저한테 묻기도 전에 피고인에게 ”당신, 지금 왜 저 여자분 만졌느냐“라고 이야기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직장동료로 당시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E는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나가고 피고인과 서로 엇갈리면서 나가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쓰다듬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 장면을 목격하자마자 피해자가 반응하기도 전에 ”아저씨, 뭐하는 거예요“라고 소리를 쳤다’, ‘5m 내외에서 정면에서 봤다’, '한쪽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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