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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5.01 2018고단1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2.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실 외 동종 전과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1. 04:11 경 경남 사천시 삼천포 대교로 471 ‘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부근에서, 피해자 C(59 세) 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각 산골 사거리 방향으로 가 던 중 피고인이 요구하는 목적지로 가지 않는다며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왼손으로 잡아당기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분석 등에 대하여)

1. 피해 모습 사진

1. 블랙 박스 영상자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약 식 명령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죄질 불량, 동종 범행 반복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 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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