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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2 2015고정15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4. 3. 27. 23:10 경 피해자 C(44 세) 이 운행하는 D 택시 안에서, 서울 성북구 화랑로 11길 5 소재 월 곡 역 삼거리에 이르러 피해자가 다른 방향으로 운전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코와 입술 부분을 꽉 잡아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서울 성북구 화랑로 79 소재 NH 농협은행 월곡동 지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택시를 정 차하고 내린 피해자를 따라 내려 머리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9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 택시 블랙 박스 영상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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