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1.06 2018고단2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25 톤 초장 축 카고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3. 23:0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D 매장 앞 편도 2 차로 삼거리 교차로를 문화예술회관 쪽에서 도서관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등이 작동하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일시정지 한 후 주변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1 차선에서 직진하던

E 알 페 온 승용차가 피고 인의 위 화물차를 피하기 위해 갑자기 2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게 하여, 그 2 차선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 남, 49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가 위 알 페 온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어 그 도로 화단 연석을 들이받게 하고, 다시 왼쪽으로 꺾어 피고 인의 위 화물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사고차량 대조 사진

1. 사고 현장사진( 블랙 박스 및 CCRV 영상 사진)

1. CD 영상( 블랙 박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고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