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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9.12 2017고단4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1. 17. 통영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7. 14:40 경 사천시 사 남면 방 지리에 있는 초 전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천포 대교로 617에 있는 우리 법 무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보유의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 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동종 누범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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