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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9.12 2018고단5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5. 7.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5. 18:27 경 경주시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67 세) 이 운행하는 F 택시의 조수석에 술에 취한 채 승차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인 경주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고 택시에서 하차하지도 않던 도중, 피해자가 “ 안 내리시면 파출소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였음에도 하차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성 건 파출소 쪽으로 택시를 운행하자 “ 내가 전과 20범이다.

너 같은 싸가지 없는 놈 패라고 전과 20범이다.

니 택시번호 확인해서 나중에 가만 안 두겠다.

”라고 말하면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장면이 담긴 차량 블랙 박스 캡 처사진), 택시 피해자 폭행 관련 블랙 박스 캡 처 사진 10 장, 수사보고( 범행 장면이 담긴 차량 블랙 박스 CD 첨부), 범행 장면이 담긴 차량 블랙 박스 CD 1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및 판결 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가중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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