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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04 2016고정232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산업용 가스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C의 가스안전 및 전기안전, 위험물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HSE 팀장이고, D은 위 C의 전기안전관리 자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 ㆍ 점검 및 그 감독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및 D은 2015. 7. 16. 10:00 경부터 12:00 경까지 위 C 사무 동 건물 옥상에서, 한국 전기안전공사에서 정기 점검을 위하여 그 곳에 있는 수전설비에 대하여 전류의 공급을 차단하자, 위 시간대에 전류의 공급이 차단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던

E 소속의 근로 자인 피해자 F(47 세) 로 하여금 배전실에서 전기설비 증설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전기안전 및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 ㆍ 점검 및 그 감독 등을 총괄하는 피고인 및 D으로서는 정기 검사 전에 공장 등의 현장에 전기설비 작업 중에 있는 근로자가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전류가 공급될 경우에 전기설비 증설작업 중에 있는 근로자가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여 근로자 감전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D은 공동하여 2015. 7. 16. 10:25 경 위 공장 배전실에서 전기설비 증설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전류를 공급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D이 그대로 전원을 올려 전류를 공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1:20 경 전기 감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메일

1. 자가용 전기설비안전관리 대행 계약서

1. 각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1. 변사자조사결과 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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