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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1 2015고정72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H병원 경영기획부 자산관리부분 부장으로서 병원의 전기 및 기계설비 등 모든 시설, 소방업무, 청소용역, 자체공사의 설계 및 시공ㆍ감리 등 공사 지원 원무 등을 수행하면서 경영기획부장인 I을 보좌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인 피고인 D, 소방안전관리자인 피고인 B, 전기안전관리 및 소방안전관리 실무자인 피고인 C을 지휘ㆍ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자이다.

피고인

B은 위 경영기획부 소속 소방안전관리자로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소방계획서 작성 및 비치, 소방시설의 자체 점검, 병원 근무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및 교육 등의 실시 업무를 수행하던 자이다.

피고인

D은 위 병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J 소속 직원으로 위 병원 전기안전관리자의 직책을 수행하던 자이다.

피고인

C은 위 경영기획부 소속 주임으로서 위 병원 전기설비 운영 및 유지ㆍ보수 및 소방시설 점검 등 업무를 수행하던 자이다.

위 병원에는 거동이 불편한 중증 환자들이 입원해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3. 1. 1.경부터 2014. 5. 1경까지 사이에 전기차단기 트립 현상(전선의 규격을 넘는 전류가 흘러 전선에 연결된 차단기가 작동하여 전류 공급이 중지되는 현상)이 154회, 화재감지기 오작동 현상이 33회, 천정 및 공동구 누수 45회 등이 발생한 바 있었다.

따라서 위 병원 전기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A, D, C에게는 위 병원에 설치되어 있는 각 전선이 감당할 수 있는 전류 규격 및 그에 맞게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점검 이 사건 당시 이 병원에는 약 60군데에 걸쳐 20A의 전류를 감당할 수 있는 전선에 30A 용량의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었는바, 간병인 등 개개인이 임의로 설치한 커피포트 등으로 인해 당해 전선에 20A 초과 ~ 30A 미만의 전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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