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4. 4. 8.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정정 전 특허발명(이 사건 특허발명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차에 걸쳐 정정되는데, 1차 정정되기 전 최초 등록발명을 ‘이 사건 정정 전 특허발명’이라고 부른다)이 출원 전에 공지되어 신규성이 상실되었거나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
)이 선행발명 1 내지 4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2014당852호)을 청구하였다. 2) 피고는 2014. 7. 4. 이 사건 무효심판 절차에서 이 사건 정정 전 특허발명의 청구항 1, 5, 14를 [별지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정정 경과 중 2014. 7. 4.자 정정청구 기재와 같이 정정청구를 하였다.
3) 특허심판원은 2014. 9. 23. 피고의 위 정정청구를 인정하고, 위와 같이 정정된 청구항 1 내지 18이 출원 전에 공지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등록무효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4) 한편, 피고는 2015. 7. 3. 특허심판원에 2015정68호로 이 사건 정정 전 특허발명의 청구항 1, 5, 14를 [별지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정정 경과 중 2015. 8. 19.자 정정심결 기재와 같이 정정하는 정정심판은 청구를 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15. 8. 19. 위 정정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으며, 그 무렵 위 정정심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정정심결에 의하여 확정된 특허를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고 부른다). 나.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을 제4호증) 1) 발명의 명칭: B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C/ D/ E 3) 발명의 주요내용, 청구범위 및 도면: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선행발명들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