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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9.23 2016허1666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5. 1. 15.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아래 나.항의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

)이 선행발명들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2015당132)을 청구하였다. 2) 원고는 위 심판절차가 계속 중이던 2015. 11. 16.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2와 청구항 3을 정정하는 내용의 정정청구를 하였다가 2015. 12. 24. 다시 정정명세서 등 보정서를 통하여 정정청구에서 추가하였던 제2항, 제3항 발명의 구성을 전부 삭제하고 정정청구 전의 상태로 보정을 하였다.

3) 특허심판원은 2016. 1. 13. 원고의 위 정정청구는 위 보정에 의하여 정정청구 이전 상태로 철회된 것이어서, 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오기를 정정하는 경우 및 불명료한 기재를 석명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한 정정청구에 해당하고, 정정 전 청구항 2, 3, 5 내지 9 및 11은 선행발명 1, 3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등록무효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6. 2. 23. 2016정34호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2, 3을 정정하는 정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16. 7. 29. 원고의 위 정정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을 제1호증) 1) 발명의 명칭 : 마사지기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2001. 4. 27. / 2005. 10. 20. / 특허 제524220호 3) 특허권자 : 원고 4) 이 사건 특허발명의 개요 이 사건 특허발명은 신체 특정부위의 위치를 검출할 수 있는 위치검출수단이 구비된 마사지기에 관한 것이다(2면 3행 ~ 9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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