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13 2016고단31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0. 4.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06.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2.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 19:1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탄 중로 430에 있는 중산마을 1006 동 앞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일산 교 방면에서 봉일 천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시속 약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 대기하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59 세) 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뒤쪽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위 쏘나타 승용차는 그 앞에서 신호 대기하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 여, 33세) 가 운전하는 G 레이 승용차의 뒤쪽 범퍼 부분을 연쇄하여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 피해자 H( 여, 54세), 피해자 D(26 세), 피해자 D( 여, 24세), 위 레이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 등 총 5명에게 각 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