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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30 2016고단4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10.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드 몬데 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4. 23: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중앙로 1227에 있는 동양 메이저 타워 오피스텔 앞 도로를 주엽동 쪽에서 마두동 쪽으로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이 사건 도로에 차량 통행도 많았으며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54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31 세) 이 운전하는 G 카니발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H(4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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