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9.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10.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4.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6. 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의 전력이 있음에도 2015. 8. 25. 20: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라 북도 정읍시 천변로에 있는 초산 교 사거리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월드 낚시 방향에서 H 호텔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다수의 차들이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던 피해자 C(50 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가 전방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60 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화물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혈색이 매우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