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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49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29.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C에 있는 D교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남포동 쪽에서 보수동 쪽으로 시속 40km 속도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63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G(여, 2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증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영도구 남항동 남항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중구 C D교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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