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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28 2015고단35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10. 9. 서울 서부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3.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3.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 03:0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일산동에 있는 산들 마을 사거리를 중산동 쪽에서 일산 교 쪽으로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57 세) 이 운전하는 D 올란 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3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1. 1. 03:0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중산동에 있는 해태 스포츠 센터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일산동에 있는 산들 마을 사거리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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