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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4 2018가단515486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4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9.부터 2019. 4.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2. 5. 19:55경 중부고속도로 하남IC을 지나 산곡분기점 방향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원고 차량의 전방에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을 완료한 피고 차량 뒷부분을 원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2018. 3. 8. 원고 차량 수리비 45,71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주변 차량들의 속도보다 지나치게 천천히 진행 중이었고, 본래의 적색 미등 위치에 미등을 켜지 않은 채 진행하였으며,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 시 방향지시기를 작동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피고 차량 뒤에서 진행하던 원고 차량으로서는 전방에 피고 차량이 진행 중임을 사고 직전까지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차량의 위와 같은 과실로 발생하였다.

3. 판단

가.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ㆍ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ㆍ등화 또는 경음기(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1조 제3항). 위 각 증거,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E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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