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3. 23:2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길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23. 23:20경 거제시 상동에 있는 E 앞길에서 음주단속 근무 중인 거제경찰서 G 소속 순경 H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인적사항의 확인을 요구받자 평소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동생 I의 주민등록번호(J)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위 순경 H에게 고지함으로써 I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순경 H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을 하여달라는 요구를 받자 검은색 볼펜으로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I’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순경 H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