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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2 2014고단17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15. 23:3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소재 힐튼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소월로3길 백범삼거리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가. 단속 현장에서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백범삼거리 앞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서울남대문경찰서 교통안전계 순경 E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자신의 동생인 F으로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F의 이름을 적고 무인하여 F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조사 과정에서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단속이 된 후 같은 달 24. 같은 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 출석하여 F으로 행세하면서 경사 G로부터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수사과정확인서 및 전자적처리동의서 서명란에 F의 이름을 적어 F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가. 단속 현장에서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F의 서명이 위조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조사 과정에서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2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F의 서명이 위조된 수사과정확인서 및 전자적처리동의서를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전자적처리동의서(증거기록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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